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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댕댕
2022-03-19 19: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7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대전에 한 국립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월화수목금 매주 오전09:00~오후18:00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하루 평균 8시간 근무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도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구요.
그런데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기재되어있더라구요.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니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알바는 원래 6시간으로 적는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6시간으로 기재되면 실업급여가 상당히 줄어드는데 8시간으로 고칠 방법 없나요? 인사팀에서는 자꾸 안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월화수목금 매주 오전09:00~오후18:00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하루 평균 8시간 근무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도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구요.
그런데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기재되어있더라구요.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니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알바는 원래 6시간으로 적는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6시간으로 기재되면 실업급여가 상당히 줄어드는데 8시간으로 고칠 방법 없나요? 인사팀에서는 자꾸 안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1 14:42
1.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2. 이직확인서 정정은 근로복지공단에 회사가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정 가능합니다.
2. 이직확인서 정정은 근로복지공단에 회사가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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