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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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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댕댕
2022-03-19 19:39
0
4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7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대전에 한 국립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월화수목금 매주 오전09:00~오후18:00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하루 평균 8시간 근무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도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구요.
그런데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기재되어있더라구요.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니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알바는 원래 6시간으로 적는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6시간으로 기재되면 실업급여가 상당히 줄어드는데 8시간으로 고칠 방법 없나요? 인사팀에서는 자꾸 안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1 14:42
1.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2. 이직확인서 정정은 근로복지공단에 회사가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정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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