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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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화
2022-03-19 16:06
1
1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대보험은 회사에서 50%, 본인 50%내는 건 규칙인가요?
한달 월급을 다음달 10일에 주는 건 정상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1 14:37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회사 50%, 본인 50%를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 부담합니다.

급여일은 회사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이번달 월급은 다음달 5일, 10일, 15일, 20일 등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박귀화
    2022-03-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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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답변에 마음이 놓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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