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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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een
2022-03-19 14:51
0
19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사장님께서
시급 10,000
주휴수당 지급

5일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5일 이후에는 제가 지원하는 요일, 시간에 맞추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서도 필요 없다고 하셔서 작성하지 않았고
현재 연락도 읽고 답하지 않으시며
전화도 받지 않으셔서
급여를 못 받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1 14:35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서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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