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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y1**0
2022-03-19 13: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르바이트하게될곳 급여계산이 쉽지가않아서요
주 3일은 평일 4시간 하고요
주2틀은 1시부터 8시까지 평일에 이렇게근무하게된다는데
그럼 주급수당이랑 포함해서 얼마가되는건가요
야간수당도붙나요 혹시 주2틀은? 대략 얼마정도될까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하게될곳 급여계산이 쉽지가않아서요
주 3일은 평일 4시간 하고요
주2틀은 1시부터 8시까지 평일에 이렇게근무하게된다는데
그럼 주급수당이랑 포함해서 얼마가되는건가요
야간수당도붙나요 혹시 주2틀은? 대략 얼마정도될까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1 14:34
1.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 중 휴게시간을 알 수가 없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 확인바랍니다.
2. 또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으므로 아래 임금계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1일 기본급 = 1일 근로시간 x 시급
나. 1주 주휴수당 =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 중 휴게시간을 알 수가 없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 확인바랍니다.
2. 또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으므로 아래 임금계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1일 기본급 = 1일 근로시간 x 시급
나. 1주 주휴수당 =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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