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에 식대도 뺀대요ㅡ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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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차돌
2022-03-19 12:51
2
25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14,4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8시30분에서 5시30분까지업무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1시입니다
물론 딱딱 시간맞추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최저시급에다 식대를 따로주는게아니라
한달6만원을 제하고 급여를지급한다고합니다
참고로 여긴 요양복지교육원하고 노인요양원을같이하는곳입니다.
이렇게된다면 월급수령시 최저시급도안되는것같은데요
이래도 법에 저촉을 안받을까요?
4대보험빼고 6만원식대빼면 대략164만원정도인것같거든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한번 입사한곳을 왠만함 퇴사하기싫은데..이제 일주일지났는데요..이건아닌것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1 16:32
월급에서 식대를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 동의 없이 식대를 회사가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 등에 의하여 식사제공이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 회사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저녁의슬하
    2022-03-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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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령액이 아니구.. 급여액을 보면.. 시급9870원으로 최저는 아닌것같은데요.. 다만 급여에 식대포함이 아니고 내가먹은 식대를 빼고 준다는것이 정 맘에 걸리시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시는 방법도...

  • 성실한차돌
    2022-03-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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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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