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할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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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5**9
2022-03-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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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연봉 2800만원으로 입사를 하게되었는데
두달은 수습이라 90퍼인 210만원을 받기로했습니다
2월7일날 부터 입사를 했어요 2월달은 중도입사니까
일할계산으로 계산한다길래 알겠다고 했는데 계산법이
이상해서요 제가 2월달 실근무일이 14일입니다 15일,22일 병원문제로 회사를 빠졌구요 그럼 일할계산할때 주말포함 20일인가요? 아니면 병원땜에 빠진주는 만근하지 못했으니까 16일로 계산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3/15에 중도퇴사를 했는데 이런경우 3월급 일할계산할때 공휴일 및 주말포함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1 14:26
일할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할계산방법은 회사의 규정 및 관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해당월의 일수 ⅹ 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일할계산액 =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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