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 급여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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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50**2
2022-03-1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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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장내에 근무하는 직원은 점장님 포함3명이고
아르바이트생이 7명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 근무시간 동시근무자수 기준인지 총 근무자수 기준인지 또...그 근무자수에 직원수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르바이트생까지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2020년 4월부터 수습기간3개월간 170을 받았고
현재 월급이 190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되어있으며
월6회휴무..연차는 없습니다.
일 8시간근무 휴게1시간 포함하여 총9시간 근무지에 있으며, 식대는 따로나오지 않고, 식사제공이 되지않아
쉬는1시간에 근처 편의점이나 상점에서 개인부담하여 해결하고있습니다.

이상의 근무환경과 월급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4월 입사일기준으로 전후가 얼마나 차이날까요???(요새는 년수기준이아니라 개월수기준이라는 말도 있어서...정확한정보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1 14:20
1.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즉,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영업일 동안 근로한 근로자의 총 인원수를 합한 값'을 '1개월 중 사업장이 영업을 한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급여계산과 관련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3.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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