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과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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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552**7
2022-03-18 13:50
1
182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한달 정도 서빙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를 않아서 문의 드렸습니다.
작성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 할까요 물어봤는데
사장님께서 20년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본적이 없다고 하시 더라구요. 근로계약서가 임금을 안 주실까봐 작성을 안하는 것 처럼 얘기도 나왔구요. 저희가 주6일이지만 쉬는날도 한달에 두번 정도 있는데 월급을 받으면 주휴수당으로 받는데 정확히 계산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구요ㅠㅠ
혹시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ㅠ다음주 쯤에 쓰자고는 하시던데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6:16
1.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작성일을 기준으로 효력발생이 가능하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은 일급, 주급, 월급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한달에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임금이 정확히 지급되었는지를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위법하게 작성하여 교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6762**7
    2022-03-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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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지금 일줄됐는데 이걸안써서 궁굼했는데덕분에 정보얻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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