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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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y098
2022-03-18 13:20
4
114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4대 보험이 안들어있다고 하셨어요 최저시급으로 주 2회 7시간씩 일하는데 3.0%가 빠지고 입금되더라고요 이 3.0%는 왜 빠지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6:19
1.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2. 반면, 프리랜서 등에게는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Judy098
    2022-03-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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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가 아닌 3%인데도 소득세인가요?

  • KA_36776**9
    2022-03-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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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전 2년넘게 만두빵집서일했는데요,월요일부터토요일일했고요8시부터4시 8시부터3시어떨땐8시부터7시요.저같은경우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딱일한만큼 월부뒤토요일 일한 알바비만받았고요.퇴직했는데,퇴직금 일시불로받고싶은데 알바날수가적은날 그리고알바비가9500원어느순간9000원최근엔9160원주셨는데 저같은경우 주휴수당가능한지와계산하는법도 알고싶어요,퇴직금도 최근3개월평균치인가요?노동청신고 했는데아직 근로감독관미지정이고요 저같은경우 어떻게받는지알고싶어요.알바비입금 내역서랑 같이일했던분들 증언은 있는데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요,도움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KA_36975**6
    2022-03-2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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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는거에요 님은 받고도 남죠

  • KA_36975**6
    2022-03-2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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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으면 신고가능해요 영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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