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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621**5
2022-03-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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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한지 1년 넘었고 일주일에 25시간+@로 일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이 퇴사전 최근3달간 월급 기준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을 65만원만 주시고 이번에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 또 퇴직금을 65만원으로 계약하려고 하더라구요. 카페가 작아서 항시 5명이 일하지는 않는데 혹시 퇴직금을 받는 법적 기준에 주15시간 이상 1년 근무 외에도 다른게 있나요? 그리고 저번 계약때 정한 65만원 퇴직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나머지 6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6:23
1. 법정 퇴직금 산정방식은 퇴직 전 3개월 (지급받은 임금총액 / 일 수) * 30 * 재직일 수 / 365 입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무효입니다.

2. 법정 퇴직금에 위배되는 퇴직금 지급약정은 무효이므로 재약정 하는 경우에도 무효이고, 법정 퇴직금 지급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및 1년 이상 근무 외에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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