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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w9**3
2022-03-18 12: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상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5일(평일) 오전 08시~11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주 15시간 근무)
1) 급여는 최저시급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받지 못한다면 제가 근무한 날짜와 시간을 따로 메모장에 적어두고 퇴직한 후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추후에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혹시 1번에서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주15시간을 채워야 주휴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월급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화요일까지 일한 월급을 받아서 해당 주는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채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추후 주휴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3) 다음 근무자가 편의점 점장님이신데 여타 다른 이유로 주기적으로 20~30분정도 가량 늦으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매일 늦으시는 시간을 따로 적어두고 추후에 합산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 신고할 때 같이 하려합니다!
4)위에 말씀드린 1~3번의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증거가 필요한 걸로 알고있는데, 그동한 근무한 날과 시간을 핸드폰 메모장에 날짜별로 적어두고 있는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준비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주5일(평일) 오전 08시~11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주 15시간 근무)
1) 급여는 최저시급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받지 못한다면 제가 근무한 날짜와 시간을 따로 메모장에 적어두고 퇴직한 후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추후에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혹시 1번에서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주15시간을 채워야 주휴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월급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화요일까지 일한 월급을 받아서 해당 주는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채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추후 주휴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3) 다음 근무자가 편의점 점장님이신데 여타 다른 이유로 주기적으로 20~30분정도 가량 늦으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매일 늦으시는 시간을 따로 적어두고 추후에 합산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 신고할 때 같이 하려합니다!
4)위에 말씀드린 1~3번의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증거가 필요한 걸로 알고있는데, 그동한 근무한 날과 시간을 핸드폰 메모장에 날짜별로 적어두고 있는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준비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7:17
1.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근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다음달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것입니다.
3. 근로시간 입증이 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등을 전자적으로 체크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방법으로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말해서 근로조건 등을 조정해보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다음달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것입니다.
3. 근로시간 입증이 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등을 전자적으로 체크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방법으로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말해서 근로조건 등을 조정해보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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