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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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alsdu**2
2022-03-18 08:31
1
22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2월 10,12 13,15,17,19,21,23,25,27
3월 1,3,5 이렇게 고깃집에서 일하고 그만뒀는데요
한주에 15시간 넘게 일한 주가 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았어요,, 이거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7:1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4주 평균하여 1주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게 된다면 근로시간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xoalsdu**2
    2022-03-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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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총 63시간 30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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