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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0**7
2022-03-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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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초자입니다
현재 근무하는곳이
월~금요일근무
1시~7시30(6시간30분근무)
급여월급제 -160만원
4대보험 가능-160만원에서 공제함

이 조건으로 근무중인데(법정공휴일 출근,무조건 월~금)
이게 월급제라 한달이 대부분 20일이상인데요 한달이21일, 22일, 8월같은경우 23일 근무가됩니다.
월급제라 한달 22일이나 23일 근무여도 돈을 똑같이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게되는거아닌가요?
어떻게하는게 맞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제가 알바 처음이라 그냥 20일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고 들어갔는데 지금보니 20일이상 근무하는달이 많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7:08
월급제라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주5일 근무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계약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사업주에게 시급제로 계약 변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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