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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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075**8
2022-03-1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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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통화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제외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없다고 알고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상황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나요?
근무기간은 3개월미만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7:05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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