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현재 사업장의 사업주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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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dv
2022-03-17 19:47
1
10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매장에서 7개월을 근무 중입니다.
25일자로 사업주가 변경이 되면 사업자번호도 변경이 되어 4대보험도 새로 가입이 되고 저의 재직기간도 7개월도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7:03
실직적으로 사업주가 동일하고 근로조건 등이 동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Rhdv
    2022-03-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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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안 동일 하다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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