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 수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wkdrmstj**4
2022-03-17 12: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같이 일하는 분이 일 한지2년1개월이 되었는데 연차가 총 몇개 사용 할 수 있나요?? 헷갈려서요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6:49
이전 년차에 발생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었다는 전제하에 해당년차에 15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