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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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drmstj**4
2022-03-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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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같이 일하는 분이 일 한지2년1개월이 되었는데 연차가 총 몇개 사용 할 수 있나요?? 헷갈려서요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6:49
이전 년차에 발생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었다는 전제하에 해당년차에 15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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