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및 급여지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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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합미당
2022-03-17 15:59
1
15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살 남자입니다 가게 사장님이 사람없다고 일주일만 대타해달라고 부탁해서 하다가 좀 도와달라 해서 도와준다했어요 근데 알바생이 될 줄은 몰랐어요 사정도 있고 해서 못나갈거 같다고 보냈어요 문자를 근데 문자안보시고 일한 돈 보내달라고 문자 한 6통은 보냈는데 안보시더라고요 어제 전화했는데 욕하면서 일단 계좌보내라했는데 아직까지 입금이 없네요 이런거는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안썻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6:50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Rebeen
    2022-03-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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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난감하겠어요ㅠ 급여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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