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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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ri7**4
2022-03-17 02:24
0
41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학원에서 시급제 학원강사로 일하고있습니다
12월정도에 진퇴얘기가 나왔을때 제가 분명히 2월까지만 일하고싶다고 얘기했는데 적어도 3월까지는 해달라 해서 3월까지 하는걸로 합의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 즉 2월달에 다시 관련얘기가 나왔을때 자기는 그런 얘길 한적이 없다고 사람구하는데에도 시간이걸린다고 시험대비를 시작한이상으론 4월까진 해야한다고해서 결국 4월까지는 하는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혹시나 4월이 다되갈때 또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한적이 없다 할경우엔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나올 예정입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제가 무단퇴사를 하는 처리로 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6:24
명확하게 퇴사일자를 정하시고 그때 퇴사한다고 다시 한번 고지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사직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무단퇴사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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