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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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당
2022-03-16 23: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미스터피자 피자뷔페에서 총괄매니저를 했었습니다. 업무는 청소, 서빙, 카운터 포스기입력(주문 전산처리, 마감 전산처리 등), 전화응대, 대면응대, (고객 클레임 처리), 주방 위생점검, 뷔페음식리필, 피자만들기, 사이드메뉴만들기, 주문접수, 계산, 배달부르기, 음식 포장, 식재료 및 자재 재고 관리, 발주, 직원관리(업무 교육, 출퇴근 및 휴무 관리 등) 등 사장님 대신 매장의 모든 업무를 전부 다 맡아서 하였는데, 제 개인용 자차로 배달까지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배달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보험은 당연히 개인보험이였구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짬짬히했는데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니 배달용 보험을 따로 들어야한다더군요.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업무과다에 배달까지 하는 것도 힘들었기에 배달은 안하겠다고 했지만 제 의사는 무시하고 배달강요를 계속하셨고 근무도 주 60시간~70시간씩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루 10시간씩 한달동안 휴무없이 일한적도 많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이 2시간 있었지만 실제로 직원들은 이전 타임 정리 및 다음 타임 준비로 1시간정도 밥먹을시간만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총괄매니저라서 해야할 업무가 많아 밥도 10분안에 다 먹고 일을 해야했어서 너무 힘이들어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한 배달 업무지시와 주52시간 초과 과다한 업무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6:21
2개월 이상(9주)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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