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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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05**3
2022-03-16 20: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3월 둘째주 부터 알바를 시작한 알바생입니다.
제가 토요일 낮 4시부터 밤 12시 일요일은 낮 2시 부터 8시 30까지 일을 하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글을 써 봅니다 그리고 제 시간대로면 주휴수당이 붙는데 주휴수당이 붙고 난 후에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토요일 낮 4시부터 밤 12시 일요일은 낮 2시 부터 8시 30까지 일을 하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글을 써 봅니다 그리고 제 시간대로면 주휴수당이 붙는데 주휴수당이 붙고 난 후에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6:15
근로계약서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발생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발생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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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4시간30분이라 주휴는 안붙을듯해요
헉 9시간 이랑 6시간 30 아닌가요..? 그래서 주휴수당 붙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