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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l1**6
2022-03-16 19:2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Cu 편의점에서 근로하기로 구두로 얘기가 된 상태였고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월요일 9:50 ~ 11:50 교육을 받았고 (실제 고객을 응대하며 업무를 하기보다는 설명을 들었음) 화요일 17:45~ 20:43 교육을 받았고 이때는 고객을 응대하고, 매대에 물건을 채우는 등의 실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면접때는 없던 요구사항을 말씀하시기에 거절했더니 본인 매장과는 안 맞는것 같다며 수요일인 오늘부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 궁금한 점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원래 시급인 9,160원 으로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의 교육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사장님이 면접때는 없던 요구사항을 말씀하시기에 거절했더니 본인 매장과는 안 맞는것 같다며 수요일인 오늘부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 궁금한 점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원래 시급인 9,160원 으로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의 교육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6:13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교육을 받으신다면 최저시급 이상의 교육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다만,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교육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교육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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