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를 했는데 지급된 금액이 맞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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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슈아
2022-03-16 12: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1~3,4일까지 시간은 9시~18시까지 일했고 휴게시간(잠심시간)은 1시간 시급 13000+6000(식비)=110000(일급)인 상태에서 고용보험 0.8%떼고 지급해준다고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5:58
4일 근무, 1일 11만원의 조건이라면
고용보험료는 약 3500원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약 3500원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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