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를 했는데 지급된 금액이 맞는지 궁금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사과슈아
2022-03-16 12:00
0
1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1~3,4일까지 시간은 9시~18시까지 일했고 휴게시간(잠심시간)은 1시간 시급 13000+6000(식비)=110000(일급)인 상태에서 고용보험 0.8%떼고 지급해준다고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5:58
4일 근무, 1일 11만원의 조건이라면

고용보험료는 약 3500원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