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5시간 이상이면 다 주휴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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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dan
2022-03-15 22: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14시간 근무 하다가 간간히 23시간 정도로 15시간 초과근무 하는 주가 있는데 이 주에는 주휴수당 못 받나요? 점장님은 못 받는다고 하던데, 5인 이상 근로자는 총 알바생 수를 말하는 건가요 아님 하루에 5명이 출근하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5:55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계속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가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근로계약서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가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근로계약서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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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15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