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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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171**6
2022-03-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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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미술학원에서 화목토 주3일 /6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요일과 저의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시급2만원으로 근무중이고요.
그리고 화목토 중에 대통령선거나 국가공휴일때문에 근무하지 않는 날이 생길 시에.그 주는 주휴수당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바몬 급여계산기는 2월이면 해당월에 따른 급여가 근무일수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계산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6:02
근로계약서 상에 주휴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약72000원으로 보여집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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