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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huis**e
2022-03-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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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 일정근로8시간 / 연장근로시간 2시간반 / 휴게시간60분(실제 60분만 식사시간제공되며 30분은 추가로 화장실이나 기타휴식 알아서 하라고 함) 이렇게 근무를 하였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최저 월급이 얼마인가요?
5인미만사업장일 때 근로 계약서 상에는 수습기간 되어 동의했으나 법적으로 10% 떼인 부분 받아낼 수 있나요?
이번달 급여 137만 입금되어 너무 억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5:51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시 3개월 내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이상 및 수습기간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 미지급된 10% 추가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급 * (근로시간 + 주휴수당)으로 월급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평균 60.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달 평균월급은 2,168,172원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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