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된건지
신고하기
차단하기
NULL012
2022-03-15 22: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번달 막판에 알바 시작해서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4번해서
총 12시간 일했고 시급은 9500이예요
급여가 얼마가 들어와야 맞는 건가요?
그냥 950012해서 114,000하면 안되는 건가요?
113,090이 통장에 지급됐는데
3.3을 뗀건지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프리랜서 신분이라서 4대보험 가입하는 거 아니고 3.3맞는지요?
총 12시간 일했고 시급은 9500이예요
급여가 얼마가 들어와야 맞는 건가요?
그냥 950012해서 114,000하면 안되는 건가요?
113,090이 통장에 지급됐는데
3.3을 뗀건지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프리랜서 신분이라서 4대보험 가입하는 거 아니고 3.3맞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5:48
주15시간 미만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