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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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012
2022-03-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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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번달 막판에 알바 시작해서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4번해서
총 12시간 일했고 시급은 9500이예요
급여가 얼마가 들어와야 맞는 건가요?
그냥 950012해서 114,000하면 안되는 건가요?
113,090이 통장에 지급됐는데
3.3을 뗀건지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프리랜서 신분이라서 4대보험 가입하는 거 아니고 3.3맞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5:48
주15시간 미만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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