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요일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36877**0
2022-03-15 21: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는 주 4일 근무로 명시되어있는데 일방적으로 주 2일 근무로 바꾸는 경우는 어찌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5:46
근로계약서 변경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