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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6877**0
2022-03-1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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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는 주 4일 근무로 명시되어있는데 일방적으로 주 2일 근무로 바꾸는 경우는 어찌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5:46
근로계약서 변경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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