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기간보다 일찍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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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871**5
2022-03-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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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기간이 22년 3/2-5/31일인데 제가 웨이팅중이던 병원입사를 하게 되어 근로계약기간보다 일찍 그만둘것 같은데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5:45
근로계약서 상에 사직 이전에 업무인수인계 규정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사하기 이전에 미리 사업주에게 알리고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업무인수인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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