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기간보다 일찍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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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871**5
2022-03-15 21: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기간이 22년 3/2-5/31일인데 제가 웨이팅중이던 병원입사를 하게 되어 근로계약기간보다 일찍 그만둘것 같은데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5:45
근로계약서 상에 사직 이전에 업무인수인계 규정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사하기 이전에 미리 사업주에게 알리고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업무인수인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사하기 이전에 미리 사업주에게 알리고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업무인수인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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