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몬스테라
2022-03-15 18:4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3개월하고 퇴사했는데, 지난 월급날에 사장님 개인 사정으로 알바비 지급이 5일이 늦춰졌어요. 근데 오늘 다시 연락 와서 일이 생겨서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줘도 되냐고 하시네요.
3개월 알바여도 마지막 월급에 지연이자 있는지 질문합니다.
참고로 현재 퇴사처리 후 14일은 지났습니다.
3개월 알바여도 마지막 월급에 지연이자 있는지 질문합니다.
참고로 현재 퇴사처리 후 14일은 지났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5:33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14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14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