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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이션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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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drmstj**4
2022-03-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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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희매장 직원들은 로테이션으로 오픈 미들 마감으로 시간이 나뉘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휴무일도 월단위로 스케줄이 짜여집니다
공휴일에 근로 했을시 추가1.5배 수당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직원이 공휴일에 무조건 나오게 스케줄을 짤 수 밖에 없는 환경인데 로테이션근무 계약 한 근로자도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5:28
휴일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일대체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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