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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gus2**7
2022-03-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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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요식업 주방에서 일하고 있으며
지금은 사장. 본인 주방. 홀 직원 2 주말 알바1명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했지만 사장 요청으로 실제 일하는 시간과 월급등 내용은 다르게 작성했습니다.
주 6일 9시반부터 9시20분까지 근무하며 쉬는시간은 30분~40분정도 쉬고 있습니다.
원래 직원이 더있었지만 저번달에 2명 그만두고 현재 인원만 남아있고 계속 구인중입니다.
본인은 사람 구하면 그만둘 예정이고 못구해도 최대 4월3일까지 일 할예정이라고 한달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 실업급여 신청을 말씀드렸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사장님이 나라에서 지원받는게 있다는식으로 애매하게 답해주심)
전에 일하던곳에서 실업급여 받은적이 1번 있는데 또 신청이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5 14:59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수령이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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