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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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0**2
2022-03-14 17:3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꽤 큰 회사에 사무보조 알바 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9~18시이고 식대나 교통비 등 지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후 170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제 앞에 다니는 분이 건의를 올렸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구 하는데 보니까 다른 부서 알바는 최저 맞춰주는 것 같은데 제가 가려는 부서만 그런 것 같아요. 곧 면접 볼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하면 최저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이 이런 문제 있는 것 빼곤 괜찮다고 해서 다닐까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5 14:54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고 주40시간 근무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이 됨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 할 경우 당해 사업주가 처벌을 받고, 사후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이나 세금을 공제하였을 경우 대략 17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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