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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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gml**7
2022-03-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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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 3월 2일부터 근무 시작하여 3.9선거일 하루 쉬고 주 5일제 근무로 31일 계약만료입니다.

한달치 알바계약이고 주휴 수당 산정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렸습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주에 5일 일하고 다음주 월요일 출근하여야 주휴수당 가능하다고 합니다.

3.9 선거일 쉰 주도 주4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받을수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8 15:16
선거일에 쉬었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1일 근로시간 및 1주 근로시간을 알아야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주5일을 개근하여야 요건이 충족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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