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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03**9
2022-03-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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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Q.근로계약서를 작성후 급여받으면 나중에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 출력,확인할수 있는건가요?
Q.별도라면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해야 출력가능할수 있게 되는 건가요?
Q.어떤식의 공고가 알바비도 세금신고를 하는 곳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5 14:24
임금명세서는 사업주가 교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구하셔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니다. 세금은 소득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되여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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