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법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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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c**y
2022-03-14 16: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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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임금계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무시간이 평일 아침9시~ 오후7시 / 토요일 아침 9시 ~ 오후 3시 이렇게 인데요
최저시급으로 준다는데 이렇게 되면 월급이 얼마가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21 08: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현재의 정보만으로 급여 계산은 어렵습니다.
실수령액은 세 전 월급에서 근로자부담의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방법은 네이버 등에서 월급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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