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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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dud**0
2022-03-14 11:07
0
20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금,토,일 출석체크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3일 연속 근무했는데 시급 15000원 1시간 15000, 2시간 30000 되어있었습니다. 전 당연히 아침일찍 멀리 가서 15000원 받을 이유는 없어서 2시간 앉아있으면 되는거냐고 묻고, 2시간 앉아있으면 되는거 맞나고 문자 답변도 받았습니다. 처음에 출석체크 알바가 뭔지 의아했는데 머릿수만큼 직원 불려서 분양권을 따내는?? 그런일이었고 출석체크는 9시 50분에 끝났고 근로계약서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로 적고, 시급 15000이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출석체크가 9시 50분에 끝나니 저말고 다른분들도 10명정도있었는데 분양권 강연같은거 30분하고 나서 그냥 집에 보내더라구요. 그래서 금,토는 3만원에서 세금 제외한 부분 받았고 일요일도 나갔는데 갑자기 오늘 오전에 연락이와서 어제 1시간 이전에 끝났으니 15000에서 세금 제외한 부분만 준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2시간 앉아있기로 하고 제가 일하는 도중에 뛰쳐나간것도 아니고 그 쪽에서 빨리 마쳐준건데 3만원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2일 연속 제가 3만원 받았다)도 말했구요. 근데 왜 일하지않은부분을 받는걸 당연하게 여기냐고 2일동안 받은건 인센티브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게 인센티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ㅜㅜ 누가 맞는건가요 노무사님 도와주세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5 15:40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당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아 검토하여야 답변이 가능한 사항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부족한 임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귀하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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