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limsori**5
2022-03-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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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10일날부터 3월13일 (목금토일) 이렇게 교육기간을 갖고 일했는데 자기네랑 안맞는거 같다고 해고 당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썼어요 근데 일한만큼 돈을 받았으면 따로 신고 못하나요? 만약 신고하면 신고자가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5 14:10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위반 신고는 실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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