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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는 주휴수당 계산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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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37**0
2022-03-1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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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월급제 일을 하게 됐는데

월급제라는게 일한 날짜와 상관없이 한달간격으로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시급에따라 일한만큼 받는것이 익숙해서요.

제가 지금 화수목금 12시간을 주 4일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1주일중에 하루라도 안나오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빼고 월급을 주신다고 하셔서 의문이었습니다.

주휴수당이라함은 시급에 수당을 더해 월급으로 지급하는것이므로 기본 시급이 정해져 있어야하는데

사장님은 기본시급은 정하지 않아서 모르겠고 그냥 월 250만원으로 하자고 하십니다.

만약 주휴수당 계산법이 있다고 하면 제가 얼마나 공제되서 받는건지, 시급제로 받는것이 이득인지 월급제로 받는것이 이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어보니까 제가 한달에 20일 일하고 월급을 받는날도 있고 18일 일하고 월급을 받는날도 있어서요 .. 그렇게 되면 시급제로 했을때 20일 일한날은 더 많이벌 수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5 15:19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 즉 근로계약 상 주 근무일을 만근 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이득여부는 귀하의 실근로시간과 임금을 매회 역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우리 청소년근로권익센타 여건상 상담인력 부족으로 구체적 임금계산을 해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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