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비온다고 오지 말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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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챠일꾼
2022-03-14 00:3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엊그제 토요일날 첫 근무였습니다. 놀이공원 알바이고, 주말알바 입니다. 토욜날 하루 하고 일욜날도 해야 했는데 비온다고 사람 없다고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갔는데, 전에 찾아본 기억으로는 사장이 일찍 들어가라 할 때 가면 빈 시간은 70프로만 지급이라고 봤는데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되나요?
날씨에 따라서 비 안 오면 하라하고 비 오면 저 혼자 하겠다며 저는 오지 말라고 하는데 일일알바가 된 기분입니다;
날씨에 따라서 비 안 오면 하라하고 비 오면 저 혼자 하겠다며 저는 오지 말라고 하는데 일일알바가 된 기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7:09
근로자 본인과 무관하게 회사 사정에 의하여 일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정해진 임금의 70%를 수당
(일명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가와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도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명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가와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도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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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사합니다!! 아니라하면 이걸 보여드려야겠네요
ㄴ이거보여주면 그날로 짤릴듯...
자기네 필요하면 쓰고 비온다고 안쓰고 그게 뭐하는건지 노동청에 신고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태도가 달라질걸요
5인이상 사업장이면 휴업수당 줘야한대요... 저라면...하루 이런거라면 넘어가고 자주 이렇다면 말씀 드려볼것같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