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비온다고 오지 말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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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챠일꾼
2022-03-14 00:35
5
300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엊그제 토요일날 첫 근무였습니다. 놀이공원 알바이고, 주말알바 입니다. 토욜날 하루 하고 일욜날도 해야 했는데 비온다고 사람 없다고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갔는데, 전에 찾아본 기억으로는 사장이 일찍 들어가라 할 때 가면 빈 시간은 70프로만 지급이라고 봤는데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되나요?


날씨에 따라서 비 안 오면 하라하고 비 오면 저 혼자 하겠다며 저는 오지 말라고 하는데 일일알바가 된 기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7:09
근로자 본인과 무관하게 회사 사정에 의하여 일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정해진 임금의 70%를 수당
(일명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가와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도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잉챠일꾼
    2022-03-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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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니라하면 이걸 보여드려야겠네요

  • 꿀빠는벌
    2022-03-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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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이거보여주면 그날로 짤릴듯...

  • loul**4
    2022-03-1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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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네 필요하면 쓰고 비온다고 안쓰고 그게 뭐하는건지 노동청에 신고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태도가 달라질걸요

  • horizon1**1
    2022-03-1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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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이상 사업장이면 휴업수당 줘야한대요... 저라면...하루 이런거라면 넘어가고 자주 이렇다면 말씀 드려볼것같아요.

  • ㅋ히
    2022-03-15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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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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