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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짜쿵
2022-03-14 00: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외국에서 살다가와서, 국내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근로법 등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 금, 토, 일 약국에서 하루에 11시간 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고, 식사는 점심과 저녁 8000원씩 지원 받습니다. 따로 주휴수당이나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나 복지 및 혜택은 없습니다.
점심식사는 1시간 못되게 식사 시간을 가지고, 저녁식사는 업무 중에 해결합니다.
1년 일한 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준다고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쓴적은 없고, 1년을 채우지 않으면 지급받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들 질문 드립니다.
-하루에 11시간 근무 시 휴식시간이나 식사 시간은 얼마나 가져야 하는지 정해진 부분이 있나요?
-현재 주 4일 근무 하므로 주휴수당은 제외되는건가요?
-토, 일 근무를 하는데 휴일수당을 지급받아야 되나요?
-식비에 대하여 근로법상 정해진 부분이 있나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현재 받는 시급과 식대가 제가 받아야 할 수당(휴일수당, 주휴수당)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도 합리적인 금액인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살다가와서, 국내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근로법 등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 금, 토, 일 약국에서 하루에 11시간 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고, 식사는 점심과 저녁 8000원씩 지원 받습니다. 따로 주휴수당이나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나 복지 및 혜택은 없습니다.
점심식사는 1시간 못되게 식사 시간을 가지고, 저녁식사는 업무 중에 해결합니다.
1년 일한 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준다고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쓴적은 없고, 1년을 채우지 않으면 지급받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들 질문 드립니다.
-하루에 11시간 근무 시 휴식시간이나 식사 시간은 얼마나 가져야 하는지 정해진 부분이 있나요?
-현재 주 4일 근무 하므로 주휴수당은 제외되는건가요?
-토, 일 근무를 하는데 휴일수당을 지급받아야 되나요?
-식비에 대하여 근로법상 정해진 부분이 있나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현재 받는 시급과 식대가 제가 받아야 할 수당(휴일수당, 주휴수당)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도 합리적인 금액인가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7:00
성인근로자 상담의 경우,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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