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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623**0
2022-03-13 18: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5인이상 20인미만 일반 의원에서 주5일근무중입니다
매주마다 일요일(및 공휴일)은 쉬고, 평일~토요일 중 하루 월차로 지정하여 쉽니다
휴일 날짜를 정할 때 들은 바로는 공휴일이 끼어있는 주는 그날이 평일~토요일 중 하루 쉬는걸로 인정되고 일요일도 쉬기때문에 따로 휴일이 주어지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ex)22년 3월첫째주에 31절로 화요일 휴일, 그 주 일요일 휴일 주5일근무
원래 저렇게 되는게 문제없고 맞는건가요?
공휴일이 그냥 휴일인걸로 되는데, 이게 제 연차나 월차로 대체되는 개념인건지 아니면 그자체로 주5일근무가 되기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3월 9일 선거일에 정상출근 했고 조기퇴근해서 4시에 근무가 끝나긴했는데 문제없는건가요?
매주마다 일요일(및 공휴일)은 쉬고, 평일~토요일 중 하루 월차로 지정하여 쉽니다
휴일 날짜를 정할 때 들은 바로는 공휴일이 끼어있는 주는 그날이 평일~토요일 중 하루 쉬는걸로 인정되고 일요일도 쉬기때문에 따로 휴일이 주어지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ex)22년 3월첫째주에 31절로 화요일 휴일, 그 주 일요일 휴일 주5일근무
원래 저렇게 되는게 문제없고 맞는건가요?
공휴일이 그냥 휴일인걸로 되는데, 이게 제 연차나 월차로 대체되는 개념인건지 아니면 그자체로 주5일근무가 되기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3월 9일 선거일에 정상출근 했고 조기퇴근해서 4시에 근무가 끝나긴했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7:00
성인근로자 상담의 경우,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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