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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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37**3
2022-03-13 14: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8 월 오후6시-11시
3/1(공휴일) 화 오후6시-11시
3/3 목 오후6시-11시
3/4 금 오후6시-11시
(주 20시간 알바)
3/10 목 오후6시-11시 알바
이렇게 5일 알바 했는데 밤10시이후 야간수당, 주 15시간 이상 업무한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알바비 22만9천원이 맞나요?
3/1(공휴일) 화 오후6시-11시
3/3 목 오후6시-11시
3/4 금 오후6시-11시
(주 20시간 알바)
3/10 목 오후6시-11시 알바
이렇게 5일 알바 했는데 밤10시이후 야간수당, 주 15시간 이상 업무한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알바비 22만9천원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6:58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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