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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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245**1
2022-03-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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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월 24일부터 수목금 저녁 6시부터 저녁 10시30분까지 근무하였고 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요구했지만 나중에 써준다하고 미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일 갑자기 전화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나요? 주휴수당없이 시급9500원만 주더라고요 근로계약서 안쓴거도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날짜지난 요거트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걸로 보복성 민사가 걸릴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6:56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날짜가 지난 물건을 판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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