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근무가 안됐다며 휴무 1일 삭감한다고 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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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935**8
2022-03-13 12: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요양시설에 근무하는데 저희는 변형된 근로형태로 토, 일요일만 쉬는게 아니고 그달 쉬는날 숫자만큼 근무표가 나오면 쉬는 형태입니다. 제가 3월 4일날 아들 코로나 확진으로 예방적격리로 쉬라고 통고받고 7일까지 쉬고 8일 pcr음성통보받고 출근했습니다. 4일과 7일은 원래 제 휴무일이고 5,6일은 근무인데 쉬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쉬었다고 주휴수당 지급에 충족이 안된다며 남아 있는 휴무에서 하루를 뺀다고 합니다. 직원확진으로 8일부터12일까지는 근무했습니다 휴무가 하루 있었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못나와서 대신 근무했습니다. 월급제라 한번도 주휴수당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데 쉬라고 해놓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휴무를 하루 줄인다는데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6:52
성인근로자 상담의 경우,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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