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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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807**4
2022-03-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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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15 부터 주 4일 3시간씩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26일 토요일 하루 더 4시간을 추가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주 16시간을 하게 되는건데 일회성인 근로라 주휴수당 발생은 안되는건가요?

다음달 10일에 월급을 받는다면 얼마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6:5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일회성으로 15시간이 넘어간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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