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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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807**4
2022-03-13 00:0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15 부터 주 4일 3시간씩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26일 토요일 하루 더 4시간을 추가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주 16시간을 하게 되는건데 일회성인 근로라 주휴수당 발생은 안되는건가요?
다음달 10일에 월급을 받는다면 얼마일까요??
그러다가 3/26일 토요일 하루 더 4시간을 추가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주 16시간을 하게 되는건데 일회성인 근로라 주휴수당 발생은 안되는건가요?
다음달 10일에 월급을 받는다면 얼마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6:5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일회성으로 15시간이 넘어간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 일회성으로 15시간이 넘어간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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