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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595**7
2022-03-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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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46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취업이 됐고, 하던 곳을 갑자기 그만두면 안되니까 사람 구해질 때까지 도와주기로 해서 3월까지 토요일마다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취업된 곳에서 겸직으로 잡히면 안되니까 고용보험은 2월로 정리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3월 급여를 2월에 합산해서 신고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은 4번 출근을 하는게 맞는데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2번출근함)

고용보험은 세율도 낮고 일하는 시간이 긴 것도 아니라 떼어가는 돈은 상관이 없는데 신고된 시간이 다르니까 괜히 찜찜해서요

결국 궁금한건, 고용보험에 신고된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이랑 다를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정정신고를 부탁드려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6:49
고용보험은 2중으로 취득이 되지 않고 급여가 많은 회사쪽에 취득이 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고용보험이 취득신고되어 있다면, 이전 직장에서 신고한 급여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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