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에 주휴수당질문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망고나라
2022-03-12 14:47
3
20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아 7일 자가격리를 하고있는데 혹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월화수 출근해서 주 15시간은 넘었는데 제가 주5일 평일출근이라 어쩔수없이 목금은 출근을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주 월화수에 대한 그리고 다음주 목금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올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6:45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회사사정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결근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mc**1
    2022-03-12 22:23
    신고하기
    차단하기

    ㅇㅎㄱㄷ ㄲㄹㅇㅌ ㅌ

  • mc**1
    2022-03-12 22:52
    신고하기
    차단하기

    ㅌ ㄴ ㅜㄱ 호

  • mc**1
    2022-03-12 23:34
    신고하기
    차단하기

    ㅍ ㅜㅠ ㅜ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