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에 주휴수당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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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나라
2022-03-12 14: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아 7일 자가격리를 하고있는데 혹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월화수 출근해서 주 15시간은 넘었는데 제가 주5일 평일출근이라 어쩔수없이 목금은 출근을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주 월화수에 대한 그리고 다음주 목금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올립니다.
월화수 출근해서 주 15시간은 넘었는데 제가 주5일 평일출근이라 어쩔수없이 목금은 출근을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주 월화수에 대한 그리고 다음주 목금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올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6:45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회사사정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결근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사정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결근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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