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0977**6
2022-03-12 01:2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2월 4일부터 근무해서 작성기준 2022년 3월12일 아직 근무중이긴합니다.
이제 일년 넘은지 한달 되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서 관둘려 하는데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해서 궁금한게 있어 여기 남깁니다.
많이 찾아보았지만 헷갈리는게 있는데..
1. 한주 15시간, 한달 60시간인게 1년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는데 한달을 4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나요?
2.만약 제가 한달 4주를 기준으로 12개월을 세어봤는데 48주가 나오던데 48주만 채워지면 되나요?
3. 만약 3/20~3/26 이때 15시간이 안되서 한주라 안쳐지고 ,
3/27~4/2 이때 15시간이되면 이걸로 대채 할수 있나요 ?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2021년 2월 4일부터 근무해서 작성기준 2022년 3월12일 아직 근무중이긴합니다.
이제 일년 넘은지 한달 되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서 관둘려 하는데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해서 궁금한게 있어 여기 남깁니다.
많이 찾아보았지만 헷갈리는게 있는데..
1. 한주 15시간, 한달 60시간인게 1년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는데 한달을 4주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나요?
2.만약 제가 한달 4주를 기준으로 12개월을 세어봤는데 48주가 나오던데 48주만 채워지면 되나요?
3. 만약 3/20~3/26 이때 15시간이 안되서 한주라 안쳐지고 ,
3/27~4/2 이때 15시간이되면 이걸로 대채 할수 있나요 ?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6:41
성인근로자 상담의 경우,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