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0일 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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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킷
2022-03-11 21:39
0
426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알바중입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주말만 일하고 있는데 말이 거칠고 워딩이 쎄서 근무하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근무 시작 전 6개월 이상 할 생각이었고 그렇게 말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퇴사 30일 전 이야기하기엔 말하고 한달동안 근무를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 근무하고 그만둔다고 이야기하고 다음주부터 안 나가도 괜찮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6:39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사장님에게도 사전에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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