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강제 시간 줄임. 퇴사하라는 암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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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y6**6
2022-03-11 19:5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평일 알바 4명 주말 알바 3-4명 인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평일 월화수목금 주5일 6시간 근무로 계약서 썼으나 교부 받지는 못했습니다.
3/7 근무 중 코로나반응으로 조기퇴근 하라고 해서
검사받고 3/8일 확정 3/11 지금까지 격리중입니다.
그 와중에 사장님한테 너때문에 근무시간이 틀어져서
앞으로는 수요일만 나오라고 싫으면 그만두란 식으로 말하네요.
부당해고 신고 가능성 있나요?
계약서는 썼으나 교부받지 못했고 계약서 날짜는 1년 단위로 썼습니다.
평일 월화수목금 주5일 6시간 근무로 계약서 썼으나 교부 받지는 못했습니다.
3/7 근무 중 코로나반응으로 조기퇴근 하라고 해서
검사받고 3/8일 확정 3/11 지금까지 격리중입니다.
그 와중에 사장님한테 너때문에 근무시간이 틀어져서
앞으로는 수요일만 나오라고 싫으면 그만두란 식으로 말하네요.
부당해고 신고 가능성 있나요?
계약서는 썼으나 교부받지 못했고 계약서 날짜는 1년 단위로 썼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6:37
성인근로자 상담의 경우,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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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는 만 24살인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