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강제 시간 줄임. 퇴사하라는 암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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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y6**6
2022-03-11 19:54
1
31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평일 알바 4명 주말 알바 3-4명 인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평일 월화수목금 주5일 6시간 근무로 계약서 썼으나 교부 받지는 못했습니다.
3/7 근무 중 코로나반응으로 조기퇴근 하라고 해서
검사받고 3/8일 확정 3/11 지금까지 격리중입니다.

그 와중에 사장님한테 너때문에 근무시간이 틀어져서
앞으로는 수요일만 나오라고 싫으면 그만두란 식으로 말하네요.
부당해고 신고 가능성 있나요?
계약서는 썼으나 교부받지 못했고 계약서 날짜는 1년 단위로 썼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4 16:37
성인근로자 상담의 경우,

1350(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미친거지
    2022-03-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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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만 24살인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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